'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각 학교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2일, 주3일 근무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는 우선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전환 인원은 수요조사와 정원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허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기간은 3년 이내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62세)을 보장받으며 승진·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구체적인 역할은 학교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은 안전행정부와의 입장 차이로 일단 보류됐다.

교육부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안행부는 일반직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로 채용되면 전일제 전환이 원칙적으로 차단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해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시간선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