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M&A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격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해온 M&A정책이 인수합병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금융자본의 참여를 더 확대하여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을 보면 금융전업그룹 또는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상장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사모펀드에게 적용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적용된 의결권 제한의 족쇄가 풀리면서 국내자본 사모펀드가 혜택을 보게 됐다. 규제에서 제외되던 외국계 사모펀드와 달리 역차별을 받아온 MBK파트너스, 보고펀드, 한앤컴퍼니 등의 전업 사모펀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투자금융지주나 미래에셋금융지주 등 산업자본과 상관없는 금융전업그룹의 역할도 커지게 됐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정상화촉진 사모펀드 조성, 합병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 교환시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다양한 방식의 M&A를 도입하고, 간이영업양수도 허용하는 등의 금융,세제지원 방안도 같이 발표되었다.
일각에서는 이와같은 사모펀드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력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가 M&A 시장의 가장 중요한 투자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중에 역차별을 받아온 토종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활력이 저하된 우리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이며, 현재 기업공개와 M&A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에도 혜택이 갈 것을 예상했다. 한편으로는 경영권을 노리고 이익만 노리는 투자방식을 추구할 위험성도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감독조치 또한 요구했다.
정부는 국회에 위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정책변화가 현재 40조원에 불과한 M&A 규모를 3년내로 70조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 및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