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 금전등록기(일명 POS장비) 관리업체 서버에서 신용카드 결제정보와 회원가입 개인정보 약 1천200만건이 유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카드결제기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450만 건의 정보와 750만 건의 개인정보 등 약 1천2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보안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서울·경기지역 등의 금전등록기 판매·관리 업체 직원 최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긴급 서버접근제한 조치로 결제정보 추가 유출을 막았다.
경찰은 구글 검색에 특정 카드번호를 입력해 검색하면 해당 금전등록기 관리업체의 백업서버에 접속된다는 첩보를 확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가결과 미국 내 특정 아이피 주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2~3차례씩 모두 20여 차례 이상 업체의 백업서버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 내 특정 아이피 접속자가 누구인지 얼마만큼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갔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다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빼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때문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신용카드 결제정보와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해 특히 피싱이나 스미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관계자를 입건하는 한편, 보안조치를 하도록 조치했지만 업체에 피해자를 확인해달라는 요청 권한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