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땅은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가 "용산구 미군기지 부지 800여평을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재무부장관은 이를 일관되게 거부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당 부지(887평)는 1900년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관리되다 1952년 주한미군에 공여돼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 등으로 사용됐다.
이후 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2007년 이 토지를 반환받게 된 국방부는 토지개발을 진행하려 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가 1975년 이미 소유권등기를 마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정부는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정부의 소유가 된다"며 "토지를 돌려달라"고 2012년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시와 용산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서울시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맞섰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토지의 소유명의자로 10년간 토지를 간접 점유했으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토지는 국방부가 간접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