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성형외과와 동물병원 등에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영화나 CF 문구를 이용한 부가세 과세 반대 패러디물에 이어, 최근 한 네티즌이 유튜브에 올린 투산 자동차 광고를 패러디한 동영상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패러디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외적인 판단의 기준이 스펙의 하나로 되면서 성형수술은 다양한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형수술 비용이 일반적으로 몇십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몇백만원까지 이르다 보니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진료를 할때 부가세 10%를 더 내라는 것은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하면서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간다는 내용이다.
패러디물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혹 우리집 개가 아퍼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애완견 진료비에다 성형수술 부가세 비용까지 20%를 더 내라는 말인가?"라는 문구로 답답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10% 더 세금을 내는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지갑이 여유롭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자는 127만명(법인 53만명, 개인 74만명)으로 이달 25일까지 올 7월부터 9월 말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새로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업종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이 해당된다. 또한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과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