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8.22∼26)을 실시한 결과, 6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다고 14일 밝혔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어린이 기호식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7,000여 품목/‘11. 8월 기준)
이번 위생점검 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유통·판매되고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500원 이하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제품 거래내역 미작성(2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이다. 또한, 색깔이 화려하거나 허용외 색소 첨가 우려 등이 있는 1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식약청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스스로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위생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지도를 당부하였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어린이 기호식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7,000여 품목/‘11. 8월 기준)
이번 위생점검 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유통·판매되고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500원 이하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제품 거래내역 미작성(2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이다. 또한, 색깔이 화려하거나 허용외 색소 첨가 우려 등이 있는 1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식약청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스스로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위생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지도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