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법원에 기각됐다.

이번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재판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변론준비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있다.

이미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곽 교육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에도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와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이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상태로 진행되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법원은 재판 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결과로 중도 사퇴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임명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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