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 대법원이 9.11 테러 현장에 모스크를 건립하는 데 반대하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8일 뉴욕 주 대법원 폴 파인먼 판사는, 10년 전 테러 당시 소방대원이었던 티모시 브라운이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 모스크를 짓는 것을 승인한 뉴욕 시의 결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브라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 3천여명이 숨진 곳에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모스크가 들어서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파인먼 판사는 브라운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피해를 그가 감지할 수 있더라도 법정은 그 실질적인 피해를 측정할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브라운측은 “이번 판결은 9.11테러 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자신의 목숨을 위협 당한 이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수 주 내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라운드 제로 모스크 건립안은 미국 시민의 권리에 무게를 두는 찬성자들과,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도의에 무게를 두는 반대자들 간의 대립을 낳아 왔다.
하지만 당시 설문조사 결과 뉴욕 시민 중 3분의 2는 모스크 건립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관계 없이 모스크 부지가 테러 현장에서 지나치게 가까우며, 따라서 좀 더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답한 바 있다.
모스크 건립안은 뉴욕 이맘인 페이잘 압둘 라우프가 이끄는 코르도바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그라운드 제로에 세워질 모스크가 종교 화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