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0년 기준 전국 멸실주택 현황을 최초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 멸실주택 :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루어진 주택을 말함
2010년 멸실 주택수는 전국 62,485호로 수도권이 23,762호(38%), 지방이 38,723호(62%)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이 12,571호, 경기 9,184호, 인천 2,007호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44,981호(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가구 7,327호(11.7%), 아파트 7,124호(11.4%), 연립 1,704호(2.7%), 다세대 1,349호(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멸실통계는 지난 2010년 6월 마련된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국가통계위원회)에 따라 공표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시·도) 집계를 통해서 멸실주택수를 파악하여 활용하였으나, 이번 통계는 집계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생산했다.
우선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 주택공급통계시스템(HIS)을 통해 멸실 주택을 추출*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 시스템 추출시 발생하는 중복, 누락 등 오류 보완,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정하였으며,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국토해양부는 매년 3월말 멸실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며, 보다 정확한 주택보급률 산정 등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멸실주택 :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루어진 주택을 말함
2010년 멸실 주택수는 전국 62,485호로 수도권이 23,762호(38%), 지방이 38,723호(62%)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이 12,571호, 경기 9,184호, 인천 2,007호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44,981호(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가구 7,327호(11.7%), 아파트 7,124호(11.4%), 연립 1,704호(2.7%), 다세대 1,349호(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멸실통계는 지난 2010년 6월 마련된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국가통계위원회)에 따라 공표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시·도) 집계를 통해서 멸실주택수를 파악하여 활용하였으나, 이번 통계는 집계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생산했다.
우선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 주택공급통계시스템(HIS)을 통해 멸실 주택을 추출*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 시스템 추출시 발생하는 중복, 누락 등 오류 보완,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정하였으며,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국토해양부는 매년 3월말 멸실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며, 보다 정확한 주택보급률 산정 등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