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구호기관이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美 대법원은 3일 월드비전이 종교단체이므로 종교차별금지법 적용이 면제된다는 지난 8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월드비전 직원 3명이 개신교 신자여야 한다는 단체 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해고되면서 불거졌다.
리처드 스턴스 월드비전 회장은 “이번 판결은 모든 종교단체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직원을 고용할 자유의 승리를 의미한다”며 “4년간의 법적 분쟁이 끝나게 돼 기쁘고 안도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1950년 창립 이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업무의 토대”라며 “고용정책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우리 임무의 통일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