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대표 김인환 감독)에서 이란에서 학교에서의 이슬람 교육에 항의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구금돼 있는 나다르카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나다르카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한다
▲나다르카니 목사와 자녀들. ⓒ미래목회포럼 제공
|
이란의 라쉬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다르카니 목사는 400백여명이 다니는 교회를 이끌다 2009년 10월, 아들이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 체포돼 지난해 11월 배교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현재 제대로 된 재판 없이 사형이 확정되어 구금되어 있다.
나다르카니 목사의 교수형 판결문에는 이 목사가 자신은 진정으로 이슬람을 믿은 바가 없으며 무슬림으로써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란 대법원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며 세차례 협박성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신앙 양심을 따라 거부하므로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목사는 법정에서 자신이 무슬림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런데도 사형으로 내모는 것은 본 사건은 이란에서는 다른 종교나 특히 기독교인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원래부터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에서 개종을 했든 종교적 또는 신앙양심의 문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미개한 사회에서나 가능한 후안무치한 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18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선언에 이란도 분명히 서명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맞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생명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므로 종교와 신앙양심의 자유로부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며 씻지 못한 중죄이다.
이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란 헌법과 국제 사회의 의무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이란 정부와 사법부가 사형 결정을 철회하길 촉구한다. 나라마다 제도와 법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과 양심의 문제로서 인류의 보편가치에 반하는 법이나 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권가권력이 신앙을 이류로 탄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런 폐쇄된 체제는 도태된다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다.
또한 이란의 종교지도자들에게 호소한다. 단지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따르길 원하는 이들을 계속 억류·감금·학대하는 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양심의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해결에 앞장 서 주기를 호소한다. 종교와 양심의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나다르카니 목사가 보여준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교수형 판결이 번복되어 풀려나도록 기도하며, 석방을 위해 이란 정부와 사법부에 석방을촉구하고, 이 사건이나 이와 유사한 다른 경우에 종교와 양심의 문제로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촉구한다.
2011년 9월 30일
미래목회포럼 대표 김인환 목사 외 회원 일동(www.mirae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