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 집단급식소 등 전국 3,402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위생 지도·점검을 실시(8.29.~9.9.)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79개소(2.3%)에 대해 행정조치 토록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도, 지방식약청, 지역교육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상으로 식중독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26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7개소) ▲시설기준 위반(16개소) ▲건강진단 미실시(8개소) 등이다.
특히,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도시락류제조업소의 위반 비율은 8.1%로 상반기(8.6%) 보다는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다른 점검대상 시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지하수, 조리음식 등 231건을 수거하여 지하수 1건에서 부적합, 107건 적합이고 나머지 123건은 현재 검사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검사결과 부적합 시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 지하수 부적합 내용 : 총대장균군 검출(기준 : 불검출)
식약청은 학교 급식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가을철은 낮 기온이 높고 일교차가 큰 계절이므로 위생적 급식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