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4월 앱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동안 SK텔레콤의 티스토어와 LGU+의 오즈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아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에 앱이 당초 예상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전상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해 KT의 올레마켓과 삼성전자의 삼성앱스가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해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오는 12월부터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관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