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구속 여부가 2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20분 동안 이숙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으며, 검찰 수사기록과 변론 자료 등을 검토한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수석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법정서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씨와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핵심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채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이에 앞서 김 전 수석을 21~22일 두 차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