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은 위법·무효여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일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계엄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74)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를 금한다'는 조치를 취할 군사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포고령 1호는 위법·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포고령을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이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72년 10월 부산일보 경북지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0월 유신은 삼권을 장악, 장기집권하기 위한 독재"라고 말해 유언비어를 날조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17일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계엄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및 정당 활동을 중지시켰다.
동시에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제출·의결한 뒤 같은해 11월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사흘 뒤 대통령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