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엄중 경고와 함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엔에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제재조치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전 6시19분에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500여㎞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사전 항행 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비정상적 군사행동으로서 국제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강조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 감시태세를 강화하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사거리 500㎞의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에 대한 질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범주에 들어간다"며 "1874, 2087, 2094호 등의 결의안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다 위반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유엔결의안을 위반한데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부가 유엔에 요구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북한이 항행금지구역 선포를 미리 안했을 경우 국제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행금지구역은 인도적인 문제로 그 구역을 지나가는 항공기나 민간 선박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행금지구역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국제적 의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발사 때도 항행정보 금지구역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공해상이라 탄도미사일 발사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행정보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국제적 의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서 지상과 해상을 포함한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통해 포착하고 추적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극비다. 우리의 정보능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자료/북한이 전승절 60주년에 선보인 미사일   ©뉴시스

발사된 미사일이 사거리 700㎞ 이상이라는 지적과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더 등으로 추적한 바로는 500㎞ 이상 조금 더 나간 상태다. 앞으로 더 추가 발사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훈련 때 처음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로 보인다"며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 기간 중 발사한 것은 이 기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발적인 무력시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오전 6시19분부터 10여 분간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북동쪽으로 발사했다. 군은 발사 미사일 종류가 스커드-C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나흘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알려진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당시 미사일은 고도 60~70㎞까지 치솟아 220㎞를 날아갔다.

지난 달 21일에는 300㎜ 대구경 방사포 2발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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