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윤갑근 강력부장(검사장)은 3일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사법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검찰 측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2건과 (발급)사실조회서 2건,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2건, 변호인 측의 연변조선족자치부 공안국 출입경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8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문서 감정 결과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관인을 확보해 어느 것이 진본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이 검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들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선양 교민담당 영사를 20시간이 넘도록 조사했다. 또 지난 주말 사건 관계자 일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 영사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이 영사를 재소환할지, 또다른 국정원 직원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