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안은 재석 159표 가운데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특별감찰관법안은 재석 160표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겨우 과반을 넘겼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의 인적대상과 범죄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다소 구속력이 약한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므로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6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뉴시스

한편 국회는 금융·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전 배우자와 합의한 수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지가 보장되지 않을 때 정부가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제정안도 가결했다.

제정안은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을 통한 강제적인 거주지·소득 수준 파악, 채권 추심, 압류 등을 허용하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신설해 이 같은 작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할 때 정규직처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고 내용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들 근로자가 직장에서 고의·반복적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가 고용주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자가 생활안정지원 대상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기념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국회 추천 몫인 김용호·이상환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지명 몫인 김정기·최윤희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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