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정부담금을 대학 회계에 넣을 때 교육부의 승인을 거치고 대학원 대표 참석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현행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전원협) 소속 6개 대학교와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학원 등록비를 교육공공성 담론에서 열외로 취급하는 것은 전국 30만 대학원생의 실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행위"라면서 "대학교보다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들에게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든든학자금은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창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하면 갚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환산소득액 기준 소득분위 7분위 이하인 대학생으로 한정해 놓은 탓에 사정이 열악한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대출 직후부터 이자가 붙고 10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가능하다.
이들은 등록금 감면 형태의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도 연구노동 댓가인 만큼 학자금대출 이중지원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주체는 학교법인이어야 한다"면서 "사학연금과 같이 법정부담금을 대학 회계에 포함시킬 때 교육부 승인을 거치도록 해 법인이 부당하게 회피할 수 없게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학원 대표가 없는 등 구성인 수가 불평등한데다 학생대표 의견이 무시되더라도 충분히 의결 가능한 등심위 운영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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