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뉴시스

SK그룹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가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형(刑) 이 확정됨에 따라 최 회장 형제는 두 사람이 맡고 있는 SK 등기 이사직을 내려놓게 됐다.횡령·배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재벌 총수가 계열사 공식 직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취업 제한 규정(14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근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형 확정 이후 ㈜한화 등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10~11월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450억원을 보내는 과정에서 펀드를 이용해 SK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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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