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우석(62)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확정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 및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총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황 전 교수에게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의 지원금를 빼돌린 것과 생명윤리법 위반을 유죄로, 농협과 SK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봤던 횡령액 중 1억500여만원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