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고객 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6천여곳에 제공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험업계에 과도한 고객 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도록 긴급 지시했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평균 3만6천여개에 달했다.
이는 고객 정보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3만2천여명이 포함된 것이지만 고객 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역에서 최다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고객 정보 공유 및 제공 업체 수를 최대한 통제 가능 범위로 줄이고,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히 "(보험사 고객정보 제공은) 사실상 고객 정보가 제대로 통제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우선 과도한 고객 정보를 없애고 개별 제공에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과도한 고객 정보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과도한 고객 정보란 보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적 사항 외에 결혼 여부 등 신상 및 주변 관련 정보와 부당하게 수집한 고객 정보와 계약 해지된 고객 정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