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결제비율이 올 상반기부터 1%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볼빙결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리볼빙결제는 카드 사용액의 최소결제비율만 납부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 달로 연기되며, 미결제금액에 대해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는 결제방식이다.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이 10%로 높아진다.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1~6등급인 이용자에게는 10%, 7등급 이하 이용자에게는 2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이 '리볼빙결제'로 일원화 된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리볼빙결제를 '회원결제서비스', '자유결제서비스'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이 밖에도 현금서비스를 리볼빙결제 취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리볼빙결제 가입시 약정서 내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도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거래조건 설명 의무화와 현금서비스를 리볼빙결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현재 각 사마다 우선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