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가 신규 전임교원 임용 비리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원자 신모(41·테너)씨의 채용이 최종 무산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신씨의 교육 경력이 신규 임용 교수 공개 채용(공채) 기준에 맞지 않아 뽑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논란이 됐던 임용 비리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씨는 지난해 1학기 공채에서 교육 경력이 없어 임용이 무산되기도 했다"며 "이번에 지원할 때 관련 경력을 추가했지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음악대학 신규 임용 교수 공채 심사 규정(심사규정)에 명시된 '임용 적합성 평가표'에는 ▲강의 능력 및 교육 경력 ▲창작 또는 연주 활동 실적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새로운 비전 ▲국제적 활동 경력 ▲인품 및 윤리의식 ▲사회봉사 경력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성악과 교수 공석은 다음 학기 신규임용 교수 공채를 진행하기 전까지 빈자리로 남게 된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4월 진행된 '2013학년도 제1차 대학교원 교수 공채'에서 1단계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했다.

심사규정에는 '음대 인사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결과(1단계 선발)에 임용 예정 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또는 3배수의 면접 심사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응모자의 수가 적거나 전공 부분의 모집 분야에 대한 적합성과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응모자가 많을 경우에는 2배수 또는 3배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공채 지원자들은 "서울대 음대는 교수 공채 심사규정에서 명시한 '3배수 원칙'을 위반했다"며 서울대 본부에 탄원서를 내는 등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지원자들은 "신씨는 제1차 공채의 필수 제출 서류인 최종 학력 증빙 졸업장조차 내지 않았다"며 "학위로 인정할 수 없는 사립 아카데미 졸업장으로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신씨는 심사위원 중 박모(49)교수와 호형호제하던 사이"라며 "연줄 때문에 신씨를 적극 임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가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공채를 철회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신씨는 지난해 11월 '2013년 제2차 성악과 신규 임용 교수 공채'에 다시 지원해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지원자들은 "지난해 제1차 공채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이 무더기로 탈락하고 신씨만 통과되는 등 음대 공채 규정의 문제점이 국정감사 등에서 확인됐다"며 "하지만 서울대 음대 인사위원회는 공채 규정을 보완하지 않고 제2차 공채를 연달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 음대 교수 공채 심사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 교수는 현재 제자 성추행 논란 등으로 서울대 인권센터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박 교수의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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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음대교수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