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여자축구실업팀 감독들이 박은선(28·서울시청)에 대한 성별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한축구협회장에게 해당 감독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6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해 11월 4일 한국여자축구연맹에 박은선에 대한 성별진단을 요구하면서 '출전 여부를 정확히 판정해 주지 않을 시 2014년 시즌을 모두 출전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3건의 동일한 진정이 제3자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해당선수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여 성별진단을 요구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와 만약 그러한 언행을 했다면 '성별진단' 요구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난 3개월 간 심도 깊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성별진단 요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해당 선수가 13년간 축구선수로 등록해 활동 중"이라며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아니라며 성별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반면 '성별진단' 요구를 한 것으로 지목된 해당 감독들은 모임에서 해당 선수에 대한 성별진단을 요구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탁월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연맹에서 판정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선수의 소속팀 감독은 "감독 모임에서 해당 감독들이 해당 선수의 성별 진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당시 참석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단'의 사전적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성 축구선수 진단'의 의미는 의학적 방법으로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있다"며 "관련 감독들이 해당선수에 대해 여자가 맞는 지 '성별진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 본인이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성별 진단'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감독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훈련장에서 감독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훈련에 참가하기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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