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적 관점에서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하 협회)가 24일(월) 오후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 본 연명의료법(안)에 대해"라는 주제로 세미나에서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고문)는 논평자로 이같이 언급했다.
이상원 교수는 우선 연명의료법안의 긍정적인 면으로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불가역적인 임종상태에 처해 있어서 어떤 치료도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없는 경우와 환자 자신이 고지된 동의의 상태에서 명확하게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경우, 병원 측의 신중하고 중층적인 판단을 거친 후 진료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하던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윤리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과 법적으로 정당한 것 사이의 간극"이라 지적했다. 일부 의료계가 법조계와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윤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을 법적 강제력에 의지해 뒷받침하고자 하는 집요한 시도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시도가 10만 명이 넘는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에 상응하는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시도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의 불확실성과 환자의 의사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성급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명치료중단과 관련, 대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김할머니 사건 대법원 판례(선고2009다17417)에 대해서 이 교수는 "소송사유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듯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던 이유는 환자 자신의 '최선의 이익'보다는 가족들의 경제적이고 정신, 신체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데 있었다"고 지적하고, 의료환경과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불확실성과 변동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데 획일적인 법조문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혼수상태의 환자든 뇌사상태의 환자든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이므로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연명의료의 중단이 사망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연명치료중단의 기준으로 '생전 유언'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재산상속이나 분할 등에는 적합한 용어이나, 생명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라며 "인간 생명은 하나님에게 절대적 소유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름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일학 교수(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가 "연명의료관련 입법 현황"에 대해 발제했고, 이에 대해 이상원 교수와 김민철 원장(G샘통합암병원장)이 함께 논평자로 수고했다.
협회는 하나님의 생명주권이 이 세상에 잘 드러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생명윤리를 연구·실천·전파하는 초교파적 연합 단체로, 2001년 2월 14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단체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후 2004년 10월 14일 현재의 명칭과 조직으로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