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가 342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허위 광고하는가 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부항기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에 좋다고 속여 판매했다.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는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둔갑하기도 했으며 수소수 생성기는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돼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