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일부 차종이 정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구매자에게 거액을 보상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DM R2.0 2WD 차종과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이 지난해 하반기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10% 가까이 낮게 나왔다.

  ©코란도

현대자동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측정 결과는 10%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수치다.

현대차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차량 1대를 임의로 구입해 측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다"며 "3대를 측정해 평균을 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요구를 반영해 재조사 실험 차량을 3대로 늘려 평균값을 내기로 했다.

연비 측정 전에 실시하는 차량 '길들이기' 주행거리도 지난해 조사 때는 약 5500㎞였지만 제작사 의견대로 싼타페DM은 6500㎞로, 코란도스포츠는 9000㎞로 늘렸다.

국토부는 3월 중 재조사에 돌입, 4월 이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대차 홈페이지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2년 말 미국 판매차량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신고연비-실제연비 차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매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이 사태 이후 10년이다.

만일 국토부 재조사에서도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 방식도 미국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결과가 '부적합' 판명될 경우 현대차의 보상액만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보상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차종은 국내에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500대가 팔렸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운영과장은 "국토부 재조사에서 연비가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부적합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가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산업부와 차이가 난 데 대해서는 "산업부는 메이커(현대차)에서 직접 차량을 제공받아 조사를 진행했고, 국토부는 직접 구매를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도 연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과 과징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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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