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철이 다가오며 신입생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과 대학 엠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잠시 잘못된 문화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술을 마시고 술자리 게임을 하는 등 당연하게 여기는 대학 문화도 심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신입생 환영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를 발표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해 숨졌다면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벌어진 사건에 처음으로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96년 3월.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따라준 소주 3병을 한 번에 마신 신입생이 급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숨졌을 때였다.

당시 대학가에 만연했던 '사발식'을 명목으로 선배들이 술을 강요했지만, 이를 견디지 못한 신입생은 결국 숨을 거뒀다. 이 학생은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학과 학생회장이 신입생 환영회를 주도하면서 치사량이 넘는 술을 권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인명사고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사망 사고를 빚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0년 4월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도 선배들이 강권한 술을 마시고 여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 술을 강요한 학생 2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할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남녀 신입생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고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게임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해당 학교 총학생회가 사과문을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 됐지만 경찰 관계자는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은 어떤 면에서 교수보다 더 어려운 존재인 선배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며 "선배들이 권위를 앞세워 신입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적 행위를 강요한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입생이 원하지 않는 음주나 행위를 억지로 권하면 형범 제324조 강요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처벌받을 수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로 술을 마셔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음주를 강권할 경우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선배가 후배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대학 문화'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배들에게 술을 강요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 대학 생활 힘들게 하고 싶냐?'고 윽박지르며 억지로 술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엄격하게 말할 경우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후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얼차려'를 주는 경우도 강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대학 대학생 18명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후배 70명에게 1시간30여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대고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하게 하는 등 얼차려를 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입생 환영 술자리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행동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에게 대학의 건전한 문화를 전하는 소통의 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대학신입생환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