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등에 쓰이는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제조기술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전기차 등에 쓰이는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이 지난 2005년 특허 출원한 SRS(배터리 안전성 강화 분리막)기술과 SK이노베이션의 세라믹 코팅 분리막(CCS) 기술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LG화학은 SRS기술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해왔다. 배터리가 열을 받아도 분리막이 수축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세라믹 소재를 분리막에 코팅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판결로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며 "LG화학이 특허 변경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중대형 2차전지 분리막과 관련된 특허권과 독자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 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소송 2심에서 SK이노베이션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분리막 특허 범위 등을 재조정해 같은해 9월 특허심판원에 다시 정정심판을 청구해 심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한 항소심 결과를 뒤집고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LG화학은 "막대한 R&D 비용과 인력을 투입, SRS(배터리 안전성 강화 분리막)기술을 독자개발해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로부터 원천기술로 인정받았다"면서 "세계 2차전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