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등 금융사 10곳이 방카슈랑스(은행지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티·대구·부산·SC·신한은행 등 5개 은행 105개 지점과 삼성·동양·대우·미래에셋·대신 등 5개 증권사 27개 지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방카슈랑스 업무를 하면서 신한생명으로부터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이들 지점은 신한생명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씨티은행 등 10개 방카대리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00~5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지점이 많은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방카대리점 직원 61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5개 은행 지점 직원 24명에게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