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회무처리 3일째 헌법위원회 보고에서 총대들은 “온누리교회 청빙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예장통합 헌법에는 부목사가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이 자나야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온누리교회는 부목사인 이재훈 목사를 곧바로 위임목사로 청빙했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담임목사 소천시에는 부목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면서 이재훈 부목사의 담임목사직 승계를 허락한 바 있다.
최덕현 직전 헌법위원장은 “관련 법안 입법취지는 담임목사와 부목사간 갈등관계 때문에 교회 분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때문”이라며 “하용조 목사 소천 이후 교회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지난 40일간 기도하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왔고, (유권해석을 내린) 그날 저녁에 (후임을) 결정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속한 평양노회장, 부총회장과 세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며 “이런 특별한 경우 법 조문이 준비되지 못했지만, 본 교회가 원하고 노회가 원하면 교회 모든 사정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대는 “헌법위원회가 법 질서를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 같은 사안을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유권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특히 3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정실이 개입됐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 교회가 헌법위에서 유권해석 이렇게 할테니 청빙에 문제가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다른 총대는 “강원도 시골에서 5-6인이 모이는 교회나 서울에서 3만명 모이는 교회나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렇게 하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정치집단처럼 흘러가면 총회는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위근 총회장은 이에 대해 “하 목사님이 별세하신 다음 자칫 아주 큰 교회가 우리 총회를 떠나갈까 걱정했다”며 “어찌하든 교회가 자연스럽게 우리 교단법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후임을 정하길 바랐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민주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전 당회원들이 투표를 거쳐 한 분을 선택했다”고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