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여개에 달하는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금융사 가입 신청서가 4월부터 전면 개정된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며 개별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큰 대출 모집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로 카드사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무리 짓고 내달 중에 실무 작업을 거쳐 4월부터 개선방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 가입신청서와 약관의 변화다.

은행에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 가입 또는 카드를 만들때 작성하는 가입신청서가 성명과 전화번호 등 필수적인 6~10개 개인 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소득, 재산, 결혼 여부 등은 선택 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

계좌 개설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해당 은행이 속한 금융지주사 계열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제휴사의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정보 이용 기간이 기재된다. '계약 체결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이다.

현재는 통장을 만들려면 신용카드 발급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모두 제공될 수 있다.

농협은행이 제휴사에 제공하는 고객 정보는 성명, 휴대전환 번호, 교통카드 번호, 계좌 번호, 부모 주민번호(12세 미만), 카드 번호 등이며 제휴업체만 40개사다. 국민은행은 22개 제휴업체에 주민번호, 계좌번호, 송금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거래에 있어 일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일반 사이트나 백화점 회원, 패밀리 레스토랑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13만건 고객 정보 유출에 대출모집인이 연관된 점을 고려해 대출모집인 제도도 전면 손질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의 개인 정보 불법 활용 여부를 엄격히 통제하면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대형 금융사는 자회사 방식을 통해 대출모집인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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