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는 18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관련한 법원의 선고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논평에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후 33년 만에 등장하여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 자격정지 10년, 김홍열, 이상호, 김근래, 조양원 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홍순석 씨에게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씨에게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검찰도 인정한 200여 곳이 넘는 오류로 판명된 녹취록, 우왕좌왕하며 진술을 뒤집은 한 제보자의 진술, 그의 진술에 따른 RO 조직과 같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증거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센터는 법원 판결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제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RO 조직을 체계적인 조직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어떤 사법적 논리보다도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운 부끄러운 사법 사의 또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과 '부림사건' 재심을 보면서 정치적인 판단에 입각한 사법적 판결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똑똑히 목격했으며 불의한 재판이 어떻게 인권을 짓밟아 왔는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았다. 이번 재판은 이런 부끄러운 역사의 연장선에 서 있고 우리 사회의 법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심정으로 확인하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에 이번 내란음모사건의 법원 판단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이 바로 서는 그 날까지 억울한 눈물과 호소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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