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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혁명조직 RO모임'으로 지목된 이른바 5·12회합 참석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 법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임을 '혁명조직 RO의 비밀 회합'으로, 참석자를 'RO조직원'으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소유지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에 따르면 현재 국정원은 전날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의원 등 7명 이외에도 이른바 5·12회합 참석자들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당시 회합에는 1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우위영 전 대변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이 RO의 핵심 조직원들로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한 지난해 5월 회합에 참석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폭동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이미 확보했다.

당시 녹음파일에 따르면 우 전 대변인은 권역별 토론결과 발표에서 "정보전과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한 준비를 논의했다"고 말했고 이영춘 지부장은 "경기북부에는 지하철,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무기보다 전시 후방교란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1심 법원이 '지난해 5월 모임=혁명조직 RO의 비밀회합' '참석자=RO 조직원'이라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국정원은 후속수사를 통해 내란음모 가담자들을 모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5·12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연·김미희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사건을 넘겨 받는대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합 참석자들이 누구인지 대부분 특정했지만 처벌 대상과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이 예정된 만큼 수사 지휘와 더불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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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내란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