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부분연금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늦춰 받고 싶어도 최대 5년까지만 수령을 미룰 수 있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1년에 7.2%씩 최대 36% 늘어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부분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액의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받아가는 연금액이 30% 깎이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지금의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금은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 60세 50% ▲ 61세 40% ▲ 62세 30% ▲ 63세 20% ▲ 64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적은데도 단지 나이 때문에 깎이는 연금액수가 많은 등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결해 국민노후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의 사회보장장치다.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등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됐을 때는 노령연금(2013년 61세)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사망하면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