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14일 판결에서 '롯데'가 승소했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이다.
이에 신세계측에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측에서는 소송에서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이번 재판부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됐다.
롯데 관계자는 "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신세계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가 기각됐다"며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