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삼성카드사를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실명제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위반 혐의로 22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카드사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사후대책 없이 수사를 핑계로 피해현황 조차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음은 물론, 사실 은폐의 의혹 해소와 소비자 피해방지, 금융사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며, 본건과 관련하여 아직도 삼성카드와 금융감독당국은 피해상태 파악, 보고 등에 대한 대책 제시가 없다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의식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고발은 삼성카드, 삼성카드 대표이사와 삼성카드 해당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금융실명제법의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위반 등을 근거로 형사 고발 조치한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정보의 홍수시대에 무차별적으로 발생되는 정보유출에 대해 금융사, 금융당국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사의 금융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현재의 제도, 감독, 책임 문제가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