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5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만 준법지원인을 의무하도록 하는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는 바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하여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기업측과 변호사측의 이견이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무부에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하였으며, 법무부에서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2011. 9. 30.(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입법과정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았고,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해야 할 기업 등과의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동의 없이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특정 전문직종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까지 거론했던 사안이었다. 법률 공포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시행령을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대규모회사라고 하더라도 금융투자회사 등에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의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면제할 것과 아울러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하여서도 기업의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예: 3~5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