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천연 화장품 업체가 배우 이영애에게 미리 지급한 모델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 업체 M사는 이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S사를 상대로 3억원의 모델료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M사는 "S사에게 유아용 화장품 광고모델로 이씨를 채택한 뒤 모델료 선지급금으로 3억원을 지불했다"며 "하지만 모델출연 조건 등 이유로 최종 협의가 결렬돼 광고를 하지 못한 만큼 미리 지급한 3억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M사는 2012년 12월 S사와 이영애 브랜드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제휴를 맺고 다음해 5월 이씨를 유아용 화장품 광고 모델로 출연시키려 했지만 S사와 화장품 판매 방식 등을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기지급한 모델료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