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2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 유통기한 초과표시 1,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파리크라상 원주점은 품목제조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고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은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했다. 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외식사업본부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업체(대아상교), 표시기준 위반 업체(구인제과)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업ㅊ의 생산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