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번호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 차원이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한 제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한도 뒀다. 2017년까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게 하고 2018년까지 각종 공부와 전산시스템도 대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기정보라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인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수술하지 않는 한 국민의 개인정보유출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