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가 종전보다 25% 인상된다. 운전면허 학과·기능시험 응시료도 13~25% 오른다.

12일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 수수료 공고를 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운전면허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2007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운전면허증 교부 비용은 종전의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라간다. 운전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돼 재발급받을 때도 25% 오른 7000원을 내야 한다.

연습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각각 3000원에서 3500원, 7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된다.

제1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 학과·기능시험 응시 수수료도 오른다.

공단 관계자는 "제1종 소형면허는 1980년도 당시 바퀴 3개 달린 차량 운전자들이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이었으나,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학과시험 응시료는 자동차의 경우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기능시험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13% 가량 오른다. 기존에 1만5000원만 내면 되던 제1·2조 보통연습면허는 1만8500원으로 약 23% 인상된다. 제2종 소형면허(6000원→7000원)와 원동기장치자전거(5000원→6000원)으로 각각 16.6%, 20.0% 비싸진다. 제1종 소형면허는 종전과 같이 3000원만 내면 된다.

당초 정부는 운전면허 수수료를 평균 40% 인상하려다가 부족한 예산을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꾸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인상폭을 낮췄다.

공단 관계자는 "40% 인상이 과다하는 지적에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36.5%로 논의되다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대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타 기관들은 인상 단행 후 차기년도에 5~6%씩 또 올린 것에 비하면 7년만에 인상한 수준치고는 높은 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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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