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 책임을 물어 학교 측과 교사,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 2011년 12월 자살한 중학생 A군(당시 13세)의 부모가 학교법인과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3억6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 측에 총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2년 12월 피고들이 원고 측에 총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자살과 학교폭력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료 학생들의 증언 또한 대구 학생 자살사건 이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자살한 학생이 성적으로 고민하고 흡연을 하다 교사에게 발각된 점도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한 배경이 될 수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의 폭행사실은 인정돼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학교 측과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들이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지난 2012년 6월 기소돼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
A군은 지난 2011년 12월 광주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