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 제도는 공사의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수자산은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취급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대출금액 5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이하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HF공사는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 물량의 20%(공사 커버드본드 발행 등에는 30%)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공사 커버드본드 : 공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특정 담보자산풀(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공사의 특정 담보자산풀(pool)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변제권을 통해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채권
HF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었다”면서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