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이단 대책위)가 이단 해제와 관련 부정적 여론을 인식한듯 관련 신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성명을 6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이날 '이단 해제와 관련한 신학자들의 입장과 고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기총은 류광수, 박윤식 목사에 대하여 이단해제를 결의한 바 있다. 일부 언론과 교단 및 속칭 이단연구가들이 합세하여 한기총에 대해 이성을 잃은 성토를 퍼붓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이단특별대책위) 소속 신학자들의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에는 우선 그동안 한국교회 이단규정의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류광수, 박윤식 목사를 조사한 9명의 신학자 본인들은 지금껏 한국교계 신학자들을 대표하는 학자들로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조사하여 한기총을 통해 발표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이단 정죄는 성경적 신학적 입장에서 이단의 기준, 판단의 근거, 결정의 배경 등을 명문화시켜 이를 공포한 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단판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감별사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잣대와 미숙한 신학적 지식에 의존하고 때로는 물질관계 등 의도적으로 왜곡과 허위 사실 조작 등으로 이단을 규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다"며 "문제는 이들 이단감별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회와 총회가 인준하게 함으로서 노회와 총회가 이단 정죄의 도구 집단으로 전락하게 하는 전술을 사용해 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 교계에서 이단감별에 관한한, 최삼경 씨가 제왕적인 입장에서 예장통합 교단뿐만 아니라 한기총에서만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그의 4인방인 진용식(합동), 최삼경(통합), 박형택(합신), 최병규(고신)목사 등이 14년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최삼경 씨는 자신이 소속한 예장통합(2002년)에서 삼신론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기총(2011년)과 예장합동(2011년) 및 50여개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자"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기관의 이단규정 혹은 해제 문제에 관해 "한기총이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합기관인 것은 한기총 창립 당시부터 목적 사업 중의 하나이다(한기총 정관 제4조5항, 이단사이비 규정 제13조 1,2항, 제14조). 그렇기 때문에 최삼경 씨는 법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저지른 행위였다. 그리고 모든 교단들은 최삼경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자비하게 이단으로 정죄하였다"면서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어긋나면 이단이라고 하지만, 한기총에는 칼빈주의, 웨슬레알미니안주의, 복음주의, 오순절주의, 5중 복음 등 다양한 신학적 패턴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또 한기총의 이단해제 공정성에 대해 이들은 "한기총의 이단해제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일부 이단시비 대상자들이 소위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억울하게 이단 규정을 받았다며, 한기총에 탄원이 쇄도하자, 이에 한기총은 2012년 12월 21일자 <국민일보>에 '최삼경에 의해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된 교단이나 단체 혹은 개인은 재심을 신청하라'고 공고하였고, 류광수, 박윤식 목사는 소속한 교단에서 재심을 요청해왔다(이단사이비 규정 제4장 15조)"며 "이에 한기총은 특별이대위를 통해 이들 재심요청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조사를 위해 본 학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기총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본 학자들은 국내 신학대학의 전, 현직 총장이나 대학원장,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교계 중진과 원로 신학자들이다"면서 "본인들은 이들 이단시비 대상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연구 조사 결과 그리고 학자들이 본인들에게 문제된 수많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은 결과 '이단아님'으로 최종 연구 보고하였고 이대위, 임원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총회를 거쳐 이단해제가 결의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 학자들은 어떤 교단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니 없더라도 필요성이 인식 되어질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든 신학적 사상과 성경적 교리 문제를 진솔하고 철저하게 조사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요 권리요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사 연구 발표는 학자들이 갖는 출판의 자유요 비판의 자유로 본다. 동시에 우리 학자들의 잘못된 판단의 경우, 여기에 대한 토론과 재연구, 재조사도 과감히 함으로서,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고 사과하는 아량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향후 학자의 양심을 걸고 본인들의 공정한 연구에 대해 고의성 비난을 일삼을시 부득이 법적대응이 불가함을 밝힌다"며 단호한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한기총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 소속위원은 나채운 박사(전, 장신대 대학원장, 통합), 도한호 박사(전, 침신대 총장, 침례교),예영수 박사(전, 한신대 대학원장, 통합), 안춘근 박사(전, 나사렛대학 대학원장), 유홍옥 박사(전, 성결교신학대학 대학원장), 김향주 박사(현, 대한신학대학원대 교수), 박우삼 박사(현, 서울기독대학교 외래교수), 신창수 박사(현, 부산장신대 교수, 통합), 김창영 박사(전, 통합측 이단대책위원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