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로부터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을 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된다.

아울러 후보등록자는 선관위에 범죄경력을 제출한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력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과거 공직후보자등록 경력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죄를 범할 경우의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 늘어났다.

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면 처벌 받게 된다.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도 당초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됐다. 사전투표기간과 공식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고용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이 상향 조정됐다.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는 현행 651명에서 663명으로 12명 증원됐다.

여야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됐고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교육감선거 후보자 경력요건 조정을 둘러싸고 정개특위와 법사위 간 위헌 공방이 있었지만 정개특위가 경력요건 조항의 시행시점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하면서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를 만들 때 후보자 성명이 투표용지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된다. 후보자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게재위치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순환배열 방식이 도입된다.

이날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사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교육감선거 교육경력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문성을 요건으로 한다면 10년 정도는 돼야 교육계의 실정을 두루 알 수 있는데 3년 정도로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며 "또 3년 요건 자체도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교육 경력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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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법 #교육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