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몰수와 3억1860만원을 추징했다.
또 전 전 청장과 CJ그룹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의 범행은 2010년 10월 이전의 범행에 해당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된다"며 "원심은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해 선고형을 잘못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세청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세무공무원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전 전 청장이 져야 할 형사책임은 지위만큼 크다"며 "허 전 차장도 일반 공무원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였음에도 재벌그룹에게 뇌물을 받아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과 10월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와 3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직책의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60만원을, 허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