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의 전문자격 요건을 명문화하고, 감사 위원회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직원 복지혜택이 지나칠 정도로 증가하는데 감사가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등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말 한국행정학회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 최종안'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행정학회는 연구용역에서 감사제도의 개선안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공기업에 전면 확대할 것과 자산 1천억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 상임감사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행 2년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실적 평가가 우수한 경우 1년씩 연장토록 했다.
공운법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인사규정을 감사 분야에 대한 경험, 관련 분야의 지식 보유,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비전의 제시 여부, 리더십 등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부적절한 임용 방지를 위해서는 '정당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감사 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직무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학회는 주장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는 경력 연관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 등이 맡으면서 부실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2년 공공기관 감사부문 경영평가에서 양호 등급(B) 이상을 받은 곳은 58곳 중 31곳(53.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