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예산 부정청구시 최대 5배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복지예산 허위·부정청구시에는 손해액을 전액환수 하고, 허위·부정청구한 액수의 2~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1183개 기관의 부패공직자 DB(데이터베이스)자료를 분석해 기관별 징계 적정성을 공개, 해당 기관에 처벌기준 권고와 이행여부를 점검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단민원에 대한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구분하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오는 5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특히 100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140개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사회이슈(주거·입시·보육·취업·노후·4대악)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경보 관련기준은 민원 규모(주간 평균 100건 이상), 지속 기간(4주이상), 추세 등을 고려해 '관심-유의-경보' 3단계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 입법추진을 위해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법령을 정비해 경제활력과 법치기반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80개 과제 대상 법령 75건(법률 41건·하위법령 34건)에 대한 입법수요를 파악해 입법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법령 입안 지원을 위해 '사전입법 집중지원제'를 도입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특히 아시아 각국에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법제경험을 전파해 '법제한류(法制韓流)' 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부고는 업무 연관성이 큰 2~4개 기관을 하나로 묶어 오는 24일까지 9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